예금약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은행 창구에 비치된 은행예금거래약관집을 열람 하시 거나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 인감, 현금카드, 은행신용카드 등을 함께 분실하신 경우레는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떼에는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이 통장을 사용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규가입 하신 입출금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필요하신 거래명세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의거 인터넷에서 신규가입 하신 입출금예금의 출금 기능 계좌는 인터넷뱅킹 신규 시의 출금(근거)계좌만 가능합니다. 근거계좌 이외 계좌로의 이체거래나 CD카드발급을 원하시면 주민 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 에서 실명인증확인 후 입금계좌 지정 해지 및 CD카드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님
이 사본은 인터넷으로 신규한 예금 및 무통장전환 약정 계좌를 프린트한 것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예금잔액증명 및 예금거래명세확인증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영업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