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는 비즈니스뱅킹 상에서 해외송금 지시를 행하며, 은행은 동 송금지시를 수령 후 관련 서류를 외환 관리 규정에 의거 확인 후 수기로 해외송금 지시를 수행합니다.
2. 은행의 해외송금 수행은 해외송금에 관한 제반 규정 및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은행은 해외송금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즈니스뱅킹 가입 시 지정하신 이용자의 출금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통장, 인감 및 통장비밀번호 없이 해외송금일의 당일자 또는 이후 일자에 송금요청금액과 제10조 제2호의 수수료(당발송금 수수료 및 국외은행 수수료), 전신료를 출금합니다.
4. 지정계좌에서 잔액부족, 해약 또는 거래중지계좌, 법적인 지급제한, 기타사유 등으로 출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의뢰한 해외송금 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5. 국외은행 수수료가 송금인 부담인 경우, 은행은 해외송금일 이후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통장, 인감 및 통장비밀번호 없이 국외은행 수수료를 출금합니다.
6. 지정계좌 출금 시에는 출금 당시 환율이 적용되며, 지정계좌의 잔액 부족 시에는 비즈니스뱅킹의 출금계좌로 등록된 다른 계좌에서 출금합니다.
7. 실시간 국내외화송금 및 해외송금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수수료 | 전신료 |
---|---|---|
실시간 국내외화송금 |
|
- |
해외송금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국외은행 수수료를 송금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당발송금수수료 외에 추가로 국외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당발송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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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원 |
2) 국외은행수수료 지급지 등에서 발생하는 국외은행 수수료를 송금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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