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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사용안내
2021년 10월 14일 12시 05분 21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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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 시행일 2005.1.1)의 제정으로 종이약속어음 대신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수취, 배서, 지급제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전자유가증권의 지급결제 수단입니다.
- 전자어음 시스템은 전자어음 행위(발행 및 유통)의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결제에서의 필수 요건인 거래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등이 구현되었기에
고객은 계좌번호 및 어음정보, 결제정보와 전자어음 정보의 유출에 대한 염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9.11.09일부터 전자어음이 아래와 같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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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관련 내용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종이어음 발행불가)해야 합니다.
의무화대상 회사가 종이어음 발행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무부 부과 징수)
- 발행시 만기일자 설정은 최대 3개월입니다.
- 어음당 배서회차는 최대 20회로 제한됩니다.
- 거래 발생시 SMS/e-Mail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단, 전자어음 보증관련 SMS/e-mail통지는 향후 제공예정)
- 발행시 장당 발행한도 제한이 없습니다.(기업별 총발행한도 제한 가능)
-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조회 등 모든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용합니다.
- 전자어음은 실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로 유통되기 때문에 종이어음과 같은 분실, 도난 등 어음사고 위험이 없습니다.
- 전자어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자어음 이용약정이 필요합니다.
-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당좌예금 관리점)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어음 서비스 이용 약정 체결
전자어음 서비스 이용 약정 체결 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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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발행인 약정 |
전자어음 수취인 약정 |
이용 가능 서비스 |
발행,배서,수취,보증 등 모든 서비스 |
발행을 제외한 서비스 |
전제 조건 |
비즈니스뱅킹 또는 Straight2Bank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보유. |
당좌약정 체결 |
SC제일은행 요구불 예금계좌 보유 |
준비 서류 |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실명확인증표, 수취계좌 대리인 내점 시 위임장 및 대리인실명증표
-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수취계좌, 대리인 내점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증표
- 개인 : 실명확인증표, 수취계좌통장
전자어음 할인서비스는 별도의 할인어음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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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할인서비스 |
추가로 할인어음 약정체결
이미 당행에 할인어음 약정이 되어있는 기업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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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 서비스 : 은행 영업일 08:00 ~ 22:00
- 이용약정 체결 : 은행영업일 영업시간내 (09:30~16:30)
- 발행한 전자어음의 결제자금 입금 시한 : 전자어음 만기일 16:30 까지
전자어음 서비스 이용가능 거래 설명 테이블
전자어음 이용 약정 |
전자어음 발행 |
전자어음 수취 |
- 전자어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으로 영업점에서 체결하며, 발행인 약정과 수취인 약정으로 구분
- 발행인 약정 : 전자어음의 모든 서비스 이용
- 수취인 약정 : 전자어음 발행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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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을 통하여 전자어음 발행서비스 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취인 앞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 발행한 전자어음에 대한 만기결제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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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을 통하여 전자어음 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의 입금계좌로 전자어음을
자동 수취하는 행위로 별도의 조작은 필요 없음
- 수취한 어음을 수령 거부하거나, 다른 고객 앞으로 배서 가능
-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자동 지급제시에 의한 입금서비스 제공(부도발생시 입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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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수령거부 |
전자어음 배서 |
전자어음 할인 |
- 영업점을 통하여 전자어음 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수취한 전자어음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수령 거부 시 전자어음은 발행(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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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을 통하여 전자어음 이용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수취한 전자어음을 다른 고객 앞으로 양도하는 행위
- 배서 행위 시 전자어음의 소유는 피배서인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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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전자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고 선입금 받는 행위
- 만기시 전자어음의 입금자금으로 자동 결제 처리
단, 전자어음의 부도 시 결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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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발행 전 보증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가능
- 발행 시 보증인과 수취인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
- 보증인의 보증 승인 시 수취인에게 전자어음발행정보 전송
※ 보증인의 보증거부 시 발행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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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후 보증
-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발행 후 보증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증요청
- 보증인의 보증 승인 시 보증승인 내역 전송
※ 보증인의 보증거부 시에도 발행이 취소되지 않음
- 배서어음은 보증요청 불가, 보증요청 중에는 배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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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보증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 (요청일제외, 만기일이
15영업일 이내인 경우 만기 전 영업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자동거부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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