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기준일 | 2022-01-17 |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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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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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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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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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요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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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 이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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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
2. 발급기준일 : 신청일 전영업일(기준일 외의 발급은 영업점에서만 가능)
3. 거래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토요일, 공휴일 발급불가)
4. 수수료 : 2,000 원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고객등급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만 19세 미만, 고객등급 PmB 이상)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확인서로서 표시항목, 내용 및 작성 방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발급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발급은 신청일 전영업일 기준으로만 발급되므로, 기준일 외의 발급을 원하시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을 완료하신 경우 발급 취소가 불가하므로 증명서 미리보기에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신청 후 출력오류, 추가발급 등으로 재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신청 당일 09:00~23:00에 한해 [증명서 조회/발급]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확인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서비스 안내>스피드 서비스>인터넷증명서 발급확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