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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좌번호를 선택하세요.(예금잔액 증명서는 한 장에 최대 7개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단, 영문증명서는 4개까지 가능)
계좌번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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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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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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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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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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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
2. 발급기준일 : 신청일 당일부터 3년까지 선택가능(기준일 외의 발급은 영업점에서만 가능)
3. 거래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토요일, 공휴일 발급불가)
4. 수수료 : 2,000 원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고객등급 및 발급 수수료 면제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만 19세 미만, 고객등급 PmB 이상, 발급수수료 면제 승인 고객)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을 오늘로 하실 경우, 증명서 발급 이후 입금, 지급(자동이체, 0계좌해지 포함) 및 기타거래(질권설정 등)는 불가하며 다음날 부터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현재 정상 이용 계좌만 발급되며, 센터압축계좌, 해약계좌 등은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서 수수료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출금 후의 잔액으로 발급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파일로 저장할 수 없으며, 재출력은 발급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한 장에 최대 7개 계좌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단, 영문증명서는 4개까지 가능) 예금잔액을 외국통화로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발급 기준일의 당해 통화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표시합니다.
외화예금 계좌에 대한 영문증명서는 발급계좌의 예금가입통화가 같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을 완료하신 경우 발급 취소가 불가합니다.
발급신청 후 출력오류, 추가발급 등으로 재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신청 당일 09:00~23:00에 한해 [증명서 조회/발급]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확인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서비스 안내>스피드 서비스>인터넷증명서 발급확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