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mail, daum 제외)
SC은행에서 매출분 신고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신 고객께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되오니,
세금계산서는 세무신고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신 경우만 신청하시고 세금계산서 e-mail수신 후에는 반드시 부가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4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정보(e-mail등)의 불일치 또는 고객께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 신청 시 고객의 사업자 등록증 Fax 송부방식이 수신 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e-mail 수신으로 변경하는 것이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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