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
인증서 유효기간은 2023.08.31 부터 2024.08.31 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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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신규/재발급 시에는 타기관(타행)에서 인증서를 복수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해당 타기관(타행)에서 타기관(타행)인증서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일시 | 2022.02.22 | 고객명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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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번호 | 000-●●-●●●●●● | 납부금액 |
4,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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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인증서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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