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을 제외한 타 은행/신용카드/보험 거래와 전자정부에만 사용되는 인증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타기관 공동인증서 사용등록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타기관 공동인증서 해제는 이용등록 해제업무이며, 해당 공동인증서 폐기시에는 발급기관에서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타기관 공동인증서 사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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